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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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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가 된 땅의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인근 토지의 사용료를 낸 경우

맹지를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하고자 인근 토지 공유자들 중 한명과 합의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 일부를 도로로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점유하며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의 일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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