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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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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가 된 땅의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인근 토지의 사용료를 낸 경우

맹지를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하고자 인근 토지 공유자들 중 한명과 합의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 일부를 도로로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점유하며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의 일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지역권(요역지·승역지 관계의 용익물권)은 요역지(맹지)와 승역지(옆 토지)가 특정되어 있고 지역권을 설정하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가 있으며 그 내용대로 등기가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으로 성립합니다.

    질문처럼 공유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그에 따른 지역권 설정등기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과만 합의해서, 그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한 상태라면 다른 공유자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 지역권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질문에 나오는 맹지 상황에서는, 계약 여부와 별개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으로서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토지(맹지)의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필요한 범위 내)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어떤 도로 부분을 영구히 확보하는 지역권과는 다르고, 맹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의 통행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상 해당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임대차(또는 통행허가 계약)에 따른 임차권·채권적 사용권 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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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지역권을 설정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해당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불하시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단순 토지의 이용을 위한 채권적인 권리 관계로 이해됩니다.

    지역권이 인정 되려면 설정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권 설정 없이 단순히 사용만 했다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