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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땅이 남의집 길로 들어갔는데 그 땅을 팔았을경우

만약에 내땅이있는데 옆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내땅을 조금 줄여 길을 내줬는데..


옆집에서 그 땅을 팔았을경우


그땅을 내 땅이라고 표시하는 문구나


팔았을때 그 땅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65평인대 저희 땅이 20평정도들어갔다는데..


결론은 소유권에 관한거입니다...


문구,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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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길을 내기위해 옆집에게 그만큼 소유권을 이전해준경우는 질문자님이 주장할수있는 권리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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