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을 조금 줄여 길을 내줬는데..
옆집에서 그 땅을 팔았을경우
그땅을 내 땅이라고 표시하는 문구나
팔았을때 그 땅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65평인대 저희 땅이 20평정도들어갔다는데..
결론은 소유권에 관한거입니다...
문구, 보상입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길을 내기위해 옆집에게 그만큼 소유권을 이전해준경우는 질문자님이 주장할수있는 권리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