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남의집 길로 들어갔는데 그 땅을 팔았을경우
만약에 내땅이있는데 옆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내땅을 조금 줄여 길을 내줬는데..
옆집에서 그 땅을 팔았을경우
그땅을 내 땅이라고 표시하는 문구나
팔았을때 그 땅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65평인대 저희 땅이 20평정도들어갔다는데..
결론은 소유권에 관한거입니다...
문구, 보상입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길을 내기위해 옆집에게 그만큼 소유권을 이전해준경우는 질문자님이 주장할수있는 권리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