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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24.01.30

상해후유장애보험금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신청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실비는 3년인데 상해후유장애는 몇년지나도되는지 모르고 청구를 안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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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에서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도 마찬가지로 3년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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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장해진단일을 기산일로 봅니다. 다만 절단장해는 절단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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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의 보험금청구는 상법보험편에서 정해 놨습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기간이 경과되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회사의 이미지때문에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원칙은 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를 해도 보험사는 안줘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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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3년, 혹은 최종 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통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청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란 보통 사고일로부터 또는 상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장해 내용에 따라서는 6개월 이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며 정신행동의 경우에는 2년 정도 경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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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시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하는대잇어 청구소멸기간은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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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소멸시효는 상법상 정해진 기간으로 3년이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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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신청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 후유장해 보험금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어 후유장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문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즉 언제부터 3년이냐가 쟁점으로 통상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날로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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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이내로 동일합니다. 상품마다 청구기한이 따로 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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