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애보험금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신청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실비는 3년인데 상해후유장애는 몇년지나도되는지 모르고 청구를 안해서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에서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도 마찬가지로 3년 동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장해진단일을 기산일로 봅니다. 다만 절단장해는 절단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의 보험금청구는 상법보험편에서 정해 놨습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기간이 경과되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회사의 이미지때문에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원칙은 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를 해도 보험사는 안줘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3년, 혹은 최종 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통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청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란 보통 사고일로부터 또는 상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장해 내용에 따라서는 6개월 이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며 정신행동의 경우에는 2년 정도 경과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시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하는대잇어 청구소멸기간은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소멸시효는 상법상 정해진 기간으로 3년이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신청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 후유장해 보험금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어 후유장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문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즉 언제부터 3년이냐가 쟁점으로 통상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날로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이내로 동일합니다. 상품마다 청구기한이 따로 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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