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후유장애보험금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신청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실비는 3년인데 상해후유장애는 몇년지나도되는지 모르고 청구를 안해서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의 보험금청구는 상법보험편에서 정해 놨습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기간이 경과되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회사의 이미지때문에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원칙은 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를 해도 보험사는 안줘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3년, 혹은 최종 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통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청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란 보통 사고일로부터 또는 상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장해 내용에 따라서는 6개월 이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며 정신행동의 경우에는 2년 정도 경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신청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 후유장해 보험금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어 후유장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문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즉 언제부터 3년이냐가 쟁점으로 통상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날로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