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3년, 혹은 최종 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통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청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란 보통 사고일로부터 또는 상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장해 내용에 따라서는 6개월 이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며 정신행동의 경우에는 2년 정도 경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