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이 이미 발생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이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사업자는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이후에 다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에 수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