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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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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잘몰라서 수정세금계산서관련 재질문입니다

품목수정의 경우 단순착오로

다시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된다고

답변을 많이들었는데요


저의단순생각으로는

당초 100 만원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품목만 수정해서 수정세금계산서발행하면

공급가액이 200으로 잡히는거아닌가

해서요


당초100만원

-100 만원 수정1 발행하고

다시 100만원 수정2 발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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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단에 기재하신 것처럼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최초세금계산서는 -로 발행이 되고 신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로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마이너스 금액 세금계산서가 1장 발행하고

      새로 발행할 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이 발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밠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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