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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가정)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아파트를 취득할때 개인명의 대출로 취득한 경우,
질문 1) 나중에 2년 내에 단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양도소득세 중과 70% 없이 매매하는데 개인명의 대출이 문제가 되나요?
(=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대출을 실행해야 하나요?)
질문2) 부동산매매사업자 대출이 아닌 개인명의 대출일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에서 대출이자 같은 부분을 경로 인정 받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명의 대출로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매매사업용 재고임을 소명한다면 중과가 되지 않고, 개인명의 대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이자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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