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정)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아파트를 취득할때 개인명의 대출로 취득한 경우,
질문 1) 나중에 2년 내에 단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양도소득세 중과 70% 없이 매매하는데 개인명의 대출이 문제가 되나요?
(=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대출을 실행해야 하나요?)
질문2) 부동산매매사업자 대출이 아닌 개인명의 대출일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에서 대출이자 같은 부분을 경로 인정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명의 대출로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매매사업용 재고임을 소명한다면 중과가 되지 않고, 개인명의 대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이자비용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