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적업무 근로자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52조 선택적시간근로제 조항이 있는데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유연근무를 할 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유인이 없으며, 당초에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