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근로 중에 나눠 써도 되나요?
혹시 우리 회사처럼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지 알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도 다 포함되는지도 궁금하고
대표이사나 임원, 관리감독자는 예외인지, 관리감독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적용 시에도 주52시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교대근무·야간근무·재택근무·출장·대기시간 같은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초과근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으로 줘야 하는지, 나눠서 쓸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기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팁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