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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얼룩말91
남다른얼룩말9124.03.11

탄력근무제 11시간 휴식권 적용 어떻게 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탄력근무제+유연근무제 적용 사업장이고

(취업 규칙 신고했는진 몰라요)


탄력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고정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9-6시 근무 하는 직원(고정시간근무)이

52시간 초과 근무했을 때,

수요일에 24시 퇴근 후, 목요일에 9시 출근하면

9시간 쉬다 출근했으니,


근로기준법 59조 위반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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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불법입니다. 11시간 휴식권 보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위 경우와는 상관없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11시간의 휴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운송업과 보건업 종사자로서 연장근로의 특례 대상인 경우에 11시간의 휴직권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