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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얼룩말91
남다른얼룩말91
24.03.11

탄력근무제 11시간 휴식권 적용 어떻게 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탄력근무제+유연근무제 적용 사업장이고

(취업 규칙 신고했는진 몰라요)


탄력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고정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9-6시 근무 하는 직원(고정시간근무)이

52시간 초과 근무했을 때,

수요일에 24시 퇴근 후, 목요일에 9시 출근하면

9시간 쉬다 출근했으니,


근로기준법 59조 위반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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