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수출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수출을 하고싶은데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떤걸 준비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기본적인 수출선적 서류들이 다 준비되면 수입자와의 무역 결제조건에 따라 직접 발송하거나(T/T 조건) 신용장 거래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D/A, D/P 조건)
1)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상업송장이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문서. 주로 수출업체의 해외영업팀 담당자 또는 무역담당자가 작성함.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발송하며 수출업체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업체에게는 매입명세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상업송장을 통해 두 업체간 거래계약 존재 및 계약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무역거래에 있어 필수서류임.
2)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란 선적화물의 포장내용을 표시한 문서로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음. 주로 해외영업팀, 무역부서 담당자가 작성. 포장명세서는 상업송장의 내용을 포충하는 자료이며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 대부분의 기재 내용이 상업송장과 일치하며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 물품의 수량과 용적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3) 수출신고필증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Report)
흔히 면장으로 익숙하며 세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 수입자의 경우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게되면 검토후 그에 대한 허가를 세관에서 승인.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간주. 보통 거래하는 관세사나 관세법인에게 Invoice와 Packing List를 주면 처리.
4) C/O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
C/O로 보통 불리며,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 화물의 수입자가 수출국과의 협정 세율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최근 FTA로 인해 해당국과의 관세혜택을 받기위해 발행. 한국의 수철업체 경우 해외 수입자가 요청 시 발급하여 제출하며 이때 화물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
5) 검사성적서상품 제작 전 시범제품을 만들어 검사하여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검사성적서를 작성. 보통 품질보증팀에서 진행.
6)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
B/L은 해상운송계약을 통해 화주의 청구로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서류. 이때 화주는 INCOTERMS에 따라 수출자가 될 수있고(수출 C,D텀) 수입자가 될 수도 있음.(수입 E,F텀) B/L은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해운업자와 화주와의 운송계약서가 됨. 또한 운송 후 정당한 소지자에게 그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인수증도 됨. 보통 거래 중인 포워딩업체에 요청해서 받거나 처리화물이 많은 대형화주인 경우에는 선사와의 SC계약을 통해 직접 청구해 발급 받을 수 있음.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있습니다.
먼저,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작성해서 수입자(신용장 방식의 경우 개설은행)에게 보내는 서류로써, 상품 명세서와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제품의 명 세, 수량, 단가, 가격, 결제조건, 가격조건, 선적항, 양륙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명세서는 중량과 부피를 표시한 선적서류입니다. 작성시 전체 박스 수량 및 총중량 기재뿐 아니라 각각의 박스에 어떤 제품이 들어 있는지 Packing detail을 작성해 두어야 바이어가 상품 확인에 용이합니다
상기 서류를 갖추어 수출 신고를 진행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운송수단에 적재를 해야 합니다.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면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발급됩니다.
B/L은 선박회사가 수출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선박 에 실은 후 발행하는 서류로서 화물의 수령 및 선박에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증빙하고 B/L 원본의 소지자에게 B/L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권리증권을 말합니다.
수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코트라에서 발간한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f0-04ab-018a-e053-b4646489966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수출신고서 / B/L(선하증권) / C/I(상업송장) / P/L(패킹리스트)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물품에 따라서 수출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할 물품을 추가로 질문해주시면 수출요건대상여부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수출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하여 막히신다면 관세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출의 경우 수입신고보다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도 충분히 이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할때에는 수출선적 을 위한 B/L ,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가 기본 서류로 필요하고 물품에 따라 ① 수출승인서(해당시), ②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한 구비서류, ③ 전략물자 수출허가서(해당시), ④ 위약물품 재수출 및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경우 이행사실 입증서류(해당시)이 필요 합니다.
추가하여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법률에 따라 수출제한 대상이 되는 물품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물품에 수출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통관서류가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시에는 국내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출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 서류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국내 수출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내 수출 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는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