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차를 하다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두 군데에 걸쳐 차량을 주차했거나 옆 칸에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주차를 방해하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관리 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