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주차를 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주차를 그려져 있는 라인을 넘어서서 하고, 주차라인에 제대로 주차하지 못하게 이상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아파트는 사유지 주차장이라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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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차를 하다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두 군데에 걸쳐 차량을 주차했거나 옆 칸에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주차를 방해하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관리 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를 잘못 내지 이상하게 한 것으로 신고까지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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