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순소득에 대해서 6프로 15프로 정도를 계상한다고 했을때....
15프로 정도 내는 세금으로 108만원 정도를 누진공제를 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계산할때 수익-비용 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판매관리비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없고 혼자 운영하는 개인업자라면 사장이 곧 직원이 되는 꼴이잖아요..
이럴때 세금을 계상할때 판매관리비로 사장의 급여도 포함시켜 계상하게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 개인사업장의 본인 인건비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 이외의 다른 직원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 인건비처리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본인(대표이사)의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업원의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집행기준 27-55-11【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처리】
개인기업체의 사업주(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가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없고 직원의 인건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27-3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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