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름철 폭주족이 한밤중에 오토바이 괴성을 지르며 질주하면 잠에서 깨곤 했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도로가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만 되면 한밤중에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로 인하여 잠에서 깨곤했는데요 심야 폭주족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어떤 처벌에 처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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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폭주족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같은 법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위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