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