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은 영리업무종사 금지 및 국방부장관의 허가없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수익창출없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행위가 영리업무라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