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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쌍봉낙타215
잘생긴쌍봉낙타21523.01.31

사회복무 중에 수익창출 없이 블로그에 글쓰는것도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나요?

공익복무를 하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책읽은 것들을 글쓰고 일상/생각 글쓰기를 블로그에 하려고하는데


수익창출이 없는데도 겸직허가를 해야하나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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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은 영리업무종사 금지 및 국방부장관의 허가없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수익창출없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행위가 영리업무라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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