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면서 작성한 블로그 글을 통해 적은 돈이라도 포인트 형태의 이득을 취한다면 영리활동으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 작성한 글이거나 별다른 수익이 없는 활동의 경우에는 제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