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블로그 겸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적부터 10년 넘게 운영해온 블로거이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통해 하루에 10원~20원, 많으면 몇천원정도 포인트 형태로 쌓여서 5만원부터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블로그 활동 제재가 어디까지인가요? 겸직이 안된다고 하였으나 업종에 종사하는건 아닌 것 같고, 세금 신고되는 것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도 주워듯고 병무청이나 애드포스트 쪽에도 문의해봤는데 다 뚜렷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 배치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려요! 그냥 게임 관련해서 취미로 블로그 운영중인데 협찬 같은 활동은 안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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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면서 작성한 블로그 글을 통해 적은 돈이라도 포인트 형태의 이득을 취한다면 영리활동으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 작성한 글이거나 별다른 수익이 없는 활동의 경우에는 제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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