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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양이234
수줍은고양이23422.10.27

제가 직업군인인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서 수익을 실현하면은 안되나요?

제가 직업군인인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서 수익을 실현하면은 불법인가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어떤 추가수입은 없어야 되는지와 그것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을때 똑같지 소득이 없어야 되는건지 궁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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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은 공무원에 해당함으로 네이버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 등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대의 인사과에 겸직 여부 해당되는 지 미리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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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다른 겸업이 금지돼있다는건 사실인데 문제는 네이버블로그를 통한 수익창출을 과연 군에서 알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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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이시라면, 국방부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텐데, 어떠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하는지 적혀있을 겁니다~!

    블로그 운영수익은 '사업소득' '홍보업?' 등으로 구별이 될텐데,

    위 내용이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업종과 소득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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