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부진원숭이59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법령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블로그 글이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적인 취미 등을
위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다만, 정기적인 블로그 글 게시 등으로 인해 광고 수익 등이 발생할 경우(영리업무 금지) 또는 가족이 일하고 있는것도 역시 개인적인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는 글을 올릴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겸직 허가를 받고 종사하시는 것이 추후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