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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6.08

공무원들이 블로그 광고수익만 안받으면 블로그 쓰는데 지장없죠?

공무원들이 블로그 할 때 광고수익 같은 수익만 없다면 블로그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냥 가족이 일하고 있는거 홍보하는 글을 써도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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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굶주린호랑이63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공무원도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이 가능하며, 수익창출도 가능합니다. 단, 유튜브, 아프리카 티비 등 수익요건에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부진원숭이59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법령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블로그 글이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적인 취미 등을

    위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다만, 정기적인 블로그 글 게시 등으로 인해 광고 수익 등이 발생할 경우(영리업무 금지) 또는 가족이 일하고 있는것도 역시 개인적인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는 글을 올릴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겸직 허가를 받고 종사하시는 것이 추후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