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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오색조224
후덕한오색조22422.09.16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전세문의드려요.

한달전에 사는아파트를 전세주고

단독주택으로 전세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저희집 전세준 이후로 전세값이 떨어지고있는데요

아직 매매가까지는 안갔지만 거의 깡통전세될것

같아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세값은 현재 4천정도 떨어졌구요.

이 금액을 재계약해서 돌려드려야 하는건가요?

아직 한달밖에 안됐는데 이렇게되니

근심만 깊어지네요.


저는 받은 전세금으로 이사를 온거구요

단독주택으로 와서 전세보증보험가입도 안되서

이것또한 불안하네요


이사오고나니 주변 단독들도 전세값 1억정도

차이나서 저도 다시 이사가거나

재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이게 한달만에 이런일들이 생기니

계약만기날까지 기다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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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구지 계약 완료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시세가 참고는 되지만 물건마다 인테리어, 임차인의 마음에드는 정도가 다 다르기에 주변시세가 떨어졌다고 우리집 시세에 반영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종료때도 기존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시세에 맞춰 돌려달라고 하는경우도 드물지만 돌려주는 임대인도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지는경우입니다.


    단독주택인경우 매매도 어렵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기에 추후 계약종료후 나갈때 보증금 반환받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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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계약 만기까지는 약정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에도 대체로 전세가가 하락한다면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았으니 좀 더 추이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은 전문가들도 예상하기 어렵고 2년 후는 더욱 예측이 어렵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디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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