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며칠 뒤에 신고해야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3일전 넷플릭스를 조금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어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프리미엄 계정 공유를 관리한다는 사람 휴대폰 번호로 연락해서 4만원을 주고 1년 계정 공유를 약속받고 거래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한 이후에 따로 접속은 안했었고,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오전 새벽에 "해지할거니 계좌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 하나가 오고 나선, 이후부터 아예 연락이 안됩니다.
가입할때는 1분도 안되어 답장할 정도로 연락이 잘 됐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니 답답하더군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연락 없으시면 조치를 취하겠다", "연락달라"고 급하게 남겼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소액사기로 신고해본 경험도 있고, 다시 해보려고 여러가지를 찾아보는데 이런 사례도 있더군요?
중고거래 사기가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락이 두절되어서 피해자가 더치트 사이트에 등록하고,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했더니 사기꾼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어 연락이 안된건데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더 치트 사이트에 접수했다고 반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시리 걱정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언제쯤 신고와 더치트 접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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