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넷플릭스 자리를 구해서 3개월치 돈 12000원을 계정주인분께 입금했습니다. 그 분이 알려주신 넷플릭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갔더니 4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구요.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 영상을 볼 수 없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계좌번호와 이름만 아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한 것에 무응답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