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도덕적인멧돼지130

도덕적인멧돼지130

안녕하세요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되는건가요?

한 사이트에서 A와 계정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정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여기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A와의 계약서는 23년 8월 1일 서명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3일간 문제가 없다가 해당 계정의 사정으로 인해 계정거래에 대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3년 8월 4일에 사유를 전달하며 계약을 해지하기로 구두로 합의(카카오 보이스톡) 하였고

같은 8월 4일 통화를 통해 에 계정거래금 500만원을 23년 8월 27일까지

500만원을 한번에 혹은 250+250만원씩 두번에 걸쳐 기한 내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구두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라 계약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8월 5일 해당 계정의 조건을 감안하고 구매하고 싶다는 다른 사람 B가 있어

8월 5일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400만원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에 A로부터 급한일이 있어 원래 27일까지 반환하기로 예정된 금액을 빠르게 상환할 수 없냐 요청하였고

6일 오후에 먼저 50만원을 입금해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1. 자신과는 구두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일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한 것이 아니고 이중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규칙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 통화녹음상으로는 양해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말씀드렸고 상대방도 동의하였습니다.

2. 23년 8월 27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을 6일에 전부 상환하지 않았으니 변제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 원래 약속된 기한은 8월 27일까지였다가 마음대로 8월 6일로 변경을 했으며 그 와중에 급한일이라고 하여 일부인 50만원을 8월 6일에 먼저 입금했습니다. 카톡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정한 기일내에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7일 전액 변제이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두로 계약해지 합의가 되어 환불대금의 반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리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위 기재된 표현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도 어려워 협박죄 고소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