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사고 처리 및 보험 접수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까지만 보상 처리해 줍니다.
한도 초과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직접 합의나 소송을 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