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자동차 탑승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보험계약시 오토바이를 타는지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하고,
(알릴의무 운전사항)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보험가입이 제한됐을 것입니다.
만약, 보험가입전에는 타지 않았으나, 보험가입후 타게 되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위험증가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은 사망보험금을 지급거절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제한부분이나, 위험율증가 통보에 관련된 설명을 고객이 받지 못했다면
이는 "보험금지급사유 "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적 소송으로 승소해야 지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 지급받은 관련 판례들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더 참고하자면,
오토바이 사고 원인에 따라서도 보상받을 부분이 발생합니다.
(차대 오토바이인 경우 - 과실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상부분)
*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사와 고객간의 아주어려운 분쟁이 됩니다.
관련된 전문변호사 또는 전문 손해사정인 분과 상담하셔야 큰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