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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황로111
모던한황로11120.09.10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났을때 보험금 청구?

손해보험사에 종합보험을 넣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수술비,입원비등이 안나오나요?

혹시 사망시에도 상해사망비가 지급되지 않나요?

주윗분이 오토바이사고는 면책이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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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자동차 탑승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보험계약시 오토바이를 타는지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하고,

    (알릴의무 운전사항)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보험가입이 제한됐을 것입니다.

    만약, 보험가입전에는 타지 않았으나, 보험가입후 타게 되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위험증가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은 사망보험금을 지급거절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제한부분이나, 위험율증가 통보에 관련된 설명을 고객이 받지 못했다면

    이는 "보험금지급사유 "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적 소송으로 승소해야 지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 지급받은 관련 판례들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더 참고하자면,

    오토바이 사고 원인에 따라서도 보상받을 부분이 발생합니다.

    (차대 오토바이인 경우 - 과실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상부분)

    *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사와 고객간의 아주어려운 분쟁이 됩니다.

    관련된 전문변호사 또는 전문 손해사정인 분과 상담하셔야 큰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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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보험은 면책이 됩니다.

    때문에 상해 사고에 대한 모든 부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입 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해 두시면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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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면 처음 보험 가입하실때 이륜차부담보 즉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안되는 계약으로 가입을 하는데 혹시 처음 가입하실때 이륜차부담보로 가입하신게 아닌가요?? 따로 오토바이보험이나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시 보장을 받으실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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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중상해 또는 사망이 많기에 손해보험사에서는 면책으로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원하시면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하시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내가 다친것도 보상이 되고,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등을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조금 비쌉니다. (자가용 운전자보험 보다는 비쌉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을 통해서 추가 질문해 주세요. ^^

    33개보험사를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영업만 17년차 설계사입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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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차 사고에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인수거절 대상입니다.

    이륜차 미대상으로 가입이 되었던 경우라면

    이륜차 부담보 가입 미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이륜차로 미가입된 경우라면 직업/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1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사항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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