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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돌고래169
깨끗한돌고래16924.01.19

음주운전 오토바이 단독사고 상해보험은 보상가능한가요???

자동차사고가 아니라서 자동차보험은 안될꺼고

실비보험도 음주에 오토바이 사고라 보장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음주나 오토바이 상관없이 보장가능하다는 글을 어디서 본듯하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골반뼈 골절에 허벅지 근육파열입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질꺼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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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로 음주사고가 나면 다른것은 다 보장이 안되는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서는 보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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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골반뼈 골절과 허벅지 근육파열을 입으셨다면,

    상해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만 아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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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상해보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중 단독사고일 때엔

    보험의 혜택이 안됩니다. 음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오토바이 부담보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탑승이 최초 1회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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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은 음주나 오토바이 상관없이 보장가능하다는 글을 어디서 본듯하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 상해보험의 경우에 이륜차부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에 대하여 통지하였느냐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증권과 사고경위등을 기초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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