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대출 만기후 보증금 미상환시 묵시적갱신
중기청 대출 만료일(4년) : 2024.08.16
4년 연장으로 전환시 버티목 대출로 전환됨.
전세계약 만료일 : 20204.08.15
퇴거연락일 : 2024.07.01
현재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중개인에게 문의하니
은행에 묵시연장으로 가능한지 확인 하라고 합니다.
다음임차인 맞춰지면 상환예정이라고 합다
이런 경우
매물을 임차인이 직접 등록 할 수 있는지
(중개부동산에서 등록한 매물이 없음)
전세계약 작성 없이 진행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단기로 갱신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단기로 가능하면 퇴거통보 부족일 부분만 진행 희망)
대출 연장시 잔액의 10%상환 해야 하는 부분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수수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은행은 전화연결도 안되고 답답 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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