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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참커다란비둘기

한참커다란비둘기

중기청 대출 만기후 보증금 미상환시 묵시적갱신

중기청 대출 만료일(4년) : 2024.08.16

4년 연장으로 전환시 버티목 대출로 전환됨.

전세계약 만료일 : 20204.08.15

퇴거연락일 : 2024.07.01

현재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중개인에게 문의하니

은행에 묵시연장으로 가능한지 확인 하라고 합니다.

다음임차인 맞춰지면 상환예정이라고 합다

이런 경우

매물을 임차인이 직접 등록 할 수 있는지

(중개부동산에서 등록한 매물이 없음)

전세계약 작성 없이 진행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단기로 갱신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단기로 가능하면 퇴거통보 부족일 부분만 진행 희망)

대출 연장시 잔액의 10%상환 해야 하는 부분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수수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은행은 전화연결도 안되고 답답 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 임차인이 직접 매물을 등록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해 직접 매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 작성 없이 진행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전세계약 없이 진행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기 갱신이 가능한지: 단기 갱신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가능하지만 퇴거통보 기간(1개월)은 준수해야 합니다.

    4. 대출 연장시 잔액의 10% 상환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수수료 인상도 보통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