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 연애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지인통해서 알게된 동생이 있는데 같이 게임하면서 보니까 그 동생이 저를 좋아한다는걸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계속 밀어냈었지만 많은 고백 끝에 저도 마음이 생겨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강제추행만 아니면 스킨십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포옹, 뽀뽀 등의 가벼운 스킨십을 제외하고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일절 생각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포옹, 뽀뽀 등의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냐인데 서로간에 동의가 있으면 법적 문제없이 스킨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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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6세이상이라면 동의하라는 전제하에 스킨십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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