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이성과는 동의하에 합의를 해도 강간에 준하여 처벌을 받으나, 만 16세이상이 되면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성관계나 스킨십으로 인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