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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때까치149
강직한때까치14923.12.25

만 17세 미성년자와 성인 성관계 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게임하다가 지인통해서 알게된 동생이 있는데 같이 게임하면서 보니까 그 동생이 저를 좋아한다는걸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계속 밀어냈었지만 많은 고백 끝에 저도 마음이 생겨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포옹, 뽀뽀 등의 가벼운 스킨십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성년자 쪽에서 만져달라, 자신과 해달라 등의 관계를 요구하여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어떤 관계를 해도 서로간에 동의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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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이성과는 동의하에 합의를 해도 강간에 준하여 처벌을 받으나, 만 16세이상이 되면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성관계나 스킨십으로 인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이 아니기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하에 만남을 가진 것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대화 내용 등 문자 채팅 내용을 잘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