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부동산의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계약 이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와의 차이점은 부동산 매수 의향서가 단순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일뿐 이행의 의무는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부동산 매수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된 내용에 따라 매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수 있고 매매 약속을 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성할수 있습니다.
1. 절차를 거치는 매물, 대형 법인 매물, 매도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매수인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할때.
2.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이 될 사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입장을 밝히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을때.
3. 매수인이 여러 매물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때, 일정 기간 동안 매물을 확보하고 싶을때.
4. 매수인이 매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할때, 매도인에게 빠른 계약을 요구하고 싶을때
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이므로 실제로 매수하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