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 건가요?
부동산 매수 의향서라는 것이 있다던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 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매수 의향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부동산 매수 의향서를 작성하면
작성된 내용에 따라 매수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수 의향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의향서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으로 "구입하는 목적, 자금 준비 내역 등"을 제시하여 안심하게 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사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잔금후 매수의향서되로 진행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의향서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서류 양식으로써 해당 매수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매수의향서 자체는 의사통지의 역할일뿐 합의를 통한 정식계약은 아니기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행 의무 또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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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부동산의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계약 이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와의 차이점은 부동산 매수 의향서가 단순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일뿐 이행의 의무는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부동산 매수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된 내용에 따라 매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수 있고 매매 약속을 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성할수 있습니다.
1. 절차를 거치는 매물, 대형 법인 매물, 매도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매수인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할때.
2.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이 될 사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입장을 밝히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을때.
3. 매수인이 여러 매물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때, 일정 기간 동안 매물을 확보하고 싶을때.
4. 매수인이 매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할때, 매도인에게 빠른 계약을 요구하고 싶을때
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이므로 실제로 매수하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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