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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나무늘보238
쌈박한나무늘보23821.01.07

대기업에 법무팀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청구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대기업에 법무팀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할 경우 얼마정도 드나요?

여타 서류비용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회사소속 법무팀은 월급제니까 무료인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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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를 위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별도의 보수 약정이나 위임 계약을 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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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대기업에서 다른 법무법인에 위임을 하여 진행하는 사건이 있고 직접 진행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변호사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정도가 들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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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팀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면 별다른 계약내용이 없는 한 법무팀의 업무내용이라 월급과 소송비용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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