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이 휴무일인데 사장님이 쉬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식당에서 근무중인데 6일 휴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무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 지정하고 나머지 남는날이 31일이여서 휴무일로 지정을 해놨는데

사장님이 법적으로 31일은 휴무일이여도 쉬면 안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일 을 하고 퇴사를 하고 하더군요

그 해당 사장님 말이 맞는건가요?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5일만 쉬었으니 그 해당날은 월급에 포함 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월급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어도 쉬면 안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근거 없이 하는 말입니다.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었다면 그날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관계 존속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근로일이 아닌 휴가일일수도 있고, 휴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날 출근할 의무는 없다고 보며, 출근하더라도 해당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6일 휴무를 약정하였음에도 5일휴무만 하고 추가적으로 하루근로를 더하였다면 월급에 더하여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