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이 휴무일인데 사장님이 쉬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식당에서 근무중인데 6일 휴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무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 지정하고 나머지 남는날이 31일이여서 휴무일로 지정을 해놨는데
사장님이 법적으로 31일은 휴무일이여도 쉬면 안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일 을 하고 퇴사를 하고 하더군요
그 해당 사장님 말이 맞는건가요?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5일만 쉬었으니 그 해당날은 월급에 포함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