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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3.01.02

명절 떡값도 퇴직금정산시 포함되나요?

퇴직금 정산시에 3개월 월급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일정비율로 나누면 된다고 하던데요

명절에 받는 떡값도 상여금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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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칸남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절 시 주는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며..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