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

명절 떡값도 퇴직금정산시 포함되나요?

퇴직금 정산시에 3개월 월급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일정비율로 나누면 된다고 하던데요

명절에 받는 떡값도 상여금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칸남자
      차칸남자

      안녕하세요. 차칸남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절 시 주는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며..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