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3달간 월급으로 계산한다는데 명절 보너스도 혹시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영향을 준다면 더 받는쪽으로 주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 보너스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의무가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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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보너스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가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보너스가 임금적 성격이고 퇴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나오는 게 아니면 1년 총액을 평균으로 산정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x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됨이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3/12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명절 상여금이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직원의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시성 급여로 확정성, 규칙성이 없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