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보너스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퇴직금이 3달간 월급으로 계산한다는데 명절 보너스도 혹시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영향을 준다면 더 받는쪽으로 주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 보너스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의무가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보너스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가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보너스가 임금적 성격이고 퇴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나오는 게 아니면 1년 총액을 평균으로 산정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x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됨이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3/12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명절 상여금이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직원의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시성 급여로 확정성, 규칙성이 없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