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급여 퇴직금 반영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내 명절급여(추석,설) 포함된 경우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받는 퇴직금 산정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게 맞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급여 1년분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명절급여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명절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4분의 1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네. 명절상여금은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에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지급된 상여금 중 퇴직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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