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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랑우탄78
점잖은오랑우탄7822.08.15

명절급여 퇴직금 반영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내 명절급여(추석,설) 포함된 경우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받는 퇴직금 산정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게 맞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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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급여 1년분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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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명절급여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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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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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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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명절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4분의 1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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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네. 명절상여금은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에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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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지급된 상여금 중 퇴직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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