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명절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4분의 1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