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건물에 같은 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다면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