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에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계속 집주인과 말 다툼이있었고 저도 집주인의 말에 다 응하다가 화가나서 짜증을 내니 기분이 나쁘다며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랐고 보증금을 다 준비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않고 대출서류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놨습니다.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뒤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했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절차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독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