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께 소송을 하려합니다.
저는 2년간 전세를 살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나간다고 통보를 했으나 6월에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돈을 주지않아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들어올 당시에 이전 세입자에게 물건을 양도 받은 것들이 많아
저도 그렇게 하고자 말을 하고 집을 둔 상태였으나,
그 점에서도 시비가 발생하여 현재는 짐을 거의 다 빼둔 상태이기는 하나
짐을 아예 다빼면 대항권?이 사라진다는 말에 어느 정도의 짐은
남겨둔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에어컨 구멍 타공시 무지로 인하여 샷시를 뚫어서
이것을 해결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돈을 받지 않으면 그를 해결할 돈도 없는
상황이라 집주인은 해결하면 돈을 주겠다 vs 저는 돈을 주면 해결하겠다로 갈등 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는 집을 빼주고 짐을 완전히 다 비워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려면 짐을 다 빼고 열쇠까지 이전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대항력은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등을 통해 유지가 가능합니다.
에어컨 구멍 타공으로 인한 원상회복비용의 경우, 질문자님이 전세금반환청구를 하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의 반환은 목적물의 반환 즉 이사를 가는 것과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이사를 가고 이행을 준비하여 통지를 한 경우 그 이후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관련 문제가 되는 공사비 상당의 비용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전세금의 반환청구를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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