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차량으로 돌진한 개와 추돌사고
서행으로 운전중이었습니다..근데 지나가는 강아지가 갑자기 내차로 돌진했습니다..물론 강아지 목줄은 길었습니다..강아지는 좀 다쳤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병원비를 제보고 내라는겁니다..어이가 없어서.물론 사고는 차도에서 일어났고 강아지는 인도에서 돌진했습니다..제가 강아지 병원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행중 강아지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보험 대물로 처리됩니다.
강아지 주인도 과실이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목줄 하지 않은 강아지의 교통사고의 경우 40% ~ 50%내외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경우 이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과실에 대한 가,감 요소가 있을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 차로 돌진한 경우인 점, 차로를 서행으로 차량이 주행하는 가운데
개가 갑자기 차로로 뛰어 든 경우, 목줄이 길어 통제가 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고를 미리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동물의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행중인 상황에서 개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과 견주의 관리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비율에 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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