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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넉넉한두더지52
넉넉한두더지52
20.07.09

강아지 산책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페이스북 영상을 보면서 사고에 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주인이 강아지를 따라 뛰어다니고 있는데 강아지 목줄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강아지가 달리는 차에 돌진해서 차 바퀴에 끼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인은 강아지를 따라가면서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죠.

운전자는 즉시 멈췄지만 강아지는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주인이 운전자 창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열으라고 빨리 문여세요 '미치겠네 진짜.' 이런 말을 반복하며 차에 타 동물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남자 주인과 같이 있던 여자친구(추정) 분도 같이 차에 타서 이아저씨가 진짜! 이러면서 운전자를 다그쳤습니다. 3군데의 동물병원을 찾아다니다가 병원을 찾았고, 진료 결과 강아지는 다행히 다리 찰과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입장으로서, 목줄을 안한것이 주인의 큰 잘못이란 생각이 들지만도,

피해자 측 주인은 멈추라고 외쳤는데 운전자가 늦게 멈춰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달려든 강아지는 운전자 측에서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고라 생각해요.

이런 경우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 남일같지 않아 전문가님께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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