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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더지52
넉넉한두더지5220.07.09

강아지 산책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페이스북 영상을 보면서 사고에 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주인이 강아지를 따라 뛰어다니고 있는데 강아지 목줄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강아지가 달리는 차에 돌진해서 차 바퀴에 끼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인은 강아지를 따라가면서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죠.

운전자는 즉시 멈췄지만 강아지는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주인이 운전자 창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열으라고 빨리 문여세요 '미치겠네 진짜.' 이런 말을 반복하며 차에 타 동물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남자 주인과 같이 있던 여자친구(추정) 분도 같이 차에 타서 이아저씨가 진짜! 이러면서 운전자를 다그쳤습니다. 3군데의 동물병원을 찾아다니다가 병원을 찾았고, 진료 결과 강아지는 다행히 다리 찰과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입장으로서, 목줄을 안한것이 주인의 큰 잘못이란 생각이 들지만도,

피해자 측 주인은 멈추라고 외쳤는데 운전자가 늦게 멈춰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달려든 강아지는 운전자 측에서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고라 생각해요.

이런 경우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 남일같지 않아 전문가님께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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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목줄 하지 않은 강아지의 교통사고의 경우 40% ~ 50%내외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이는 강아지 산책중에는 목줄을 필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과실에 대한 가,감 요소가 있을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여러가지 사항이 연계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점유자가 목줄을 하지 않은 점, 갑자기 동물이 도로 주행중인 차로 달려든 점에서

    차량의 운행자는 갑자기 사람이나 동물 등이 주행중인 도로로 나올 것을 예견하기 어렵고

    동물의 점유자로서는 그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하는데, 원래 도로란 자동차가 전용하여 다니는 곳으로

    건널목이나 횡단 보도가 아닌 주행 중인 도로로 갑자기 뛰어 드는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인지시점부터 즉시 운행을 중지한 것에서 크게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에 관한 영상을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해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난 강아지를 다치게 한 경우인바,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되거나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