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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제도 DC와 DB의 세제 공제 혜택의 차이가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이 투자를 할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가 투자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즉 DC와 DB의

세제 공제 혜택의 차이점도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 해당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납입을 하고 회사가 그 운용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납입을 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이후에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

    세무처리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납입과 동시에 곧바로 손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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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불입하는 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불입액900만원을 한도로 16.5%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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