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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나요?

개인은 배당금을 수취하면 약 15.4프로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업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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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만약 배당을 받게 된다면 이는 개인이 받는 배당에 따른 세금인 배당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의 기준에 따라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이는 추후 종합과세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은 약 10~20%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수익 등으로 법인세의 세금 비율이 조금씩 다르므로, 이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 체계안에서 과세됩니다.

    배당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데요. 법인세법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만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라는 것 자체가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인데요.

    법인은 영업외 수익으로 잡혀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기업의 지분률에 따라 배당금의 세금에 대해 감면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배당금을 받을 경우, 개인과는 달리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돼요.
    배당금은 기업의 수익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전체 이익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내는 구조예요.


    다만,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즉, 기업은 배당금에 대해 따로 배당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지만, 법인세로 처리된다는 점이 달라요

  • 네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의 15.4%가 원천징수 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기업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주식투자로 배당금을 수령할 때 배당소득세 적용은 개인과 다릅니다.

    기업의 경우는 배당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천세(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이를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법인세(20~25%)로 정산합니다.

    즉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인세 계산시 세액공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