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증서를 최우선으로 적용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며, 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서'에 근거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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