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신 상태인데 아무래도 곧 임종하실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한것을 질문드립니다...
은행에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계좌에서 장례식 비용을 빼서 쓸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상속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인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출금이 어렵고 위임장 등이 필요하나, 의식불명이거나 사망한 이후에 사망 신고 없이 위임장을 부친 의사에 의한 것처럼 기재하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