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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발발이255

영민한발발이255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가능여부 확인

19년 1월부터 20년 1월까지 중소기업(스타트업), 이후 2년 반은 대기업, 다시 22년 7월부터 24년 1월까지 중소기업을 거치며 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첫 적용일부터 5년이 지났지만, 중간에 감면받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간 감면받지 못한 연도가 있다면 과거 연도의 세금을 환급하는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