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한발발이255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가능여부 확인19년 1월부터 20년 1월까지 중소기업(스타트업), 이후 2년 반은 대기업, 다시 22년 7월부터 24년 1월까지 중소기업을 거치며 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첫 적용일부터 5년이 지났지만, 중간에 감면받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 후 마지막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전직장 구조조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5월중순에 새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첫 급여일은 익월 10일입니다.1. 오늘 실업급여 실업인증일인데,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할까요?2. 실업급여 3개월 수령한 뒤 취업했는데 이도 조기취업에 해당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시, 시용직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동일한 유형인가요?재문의 드립니다.금번 입사하기로 한 기업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입사형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입사 형태: 시용직 3개월(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시용 연장, 종료 결정됨)]기존 질문에서 시용직은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과 동일한 의미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인사담당자 분께 확인했을 때, '시용직은 별도 3개월 시용 계약직으로 진행되고 수습통과시 정규직으로 진행됩니다. 신규입사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정규직 수습과는 다른 케이스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시, 시용직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동일한 유형인가요?안녕하세요.금번 입사하기로 한 기업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입사형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입사 형태: 시용직 3개월(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시용 연장, 종료 결정됨)]몇 차례 이직을 해오면서 '시용직'이라는 단어는 처음 보게 되어 여쭙니다.Q1. 통상적으로 '정규직(정규직 확정 기준 수습 3개월)' 같이 표현하는데, 사실상 시용직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Q2. 같은 의미라면, 기존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으로 표기되어있던 기업에서도, 초기 3개월 간은 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서명란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금번 입사하기로 한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따로 서명란이 없어 담당자 분께 여쭤보니 "최종 결정한다"는 회신만 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퍼레터 내용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부서 및 직무, 입사예정일, 입사형태, 연봉, 복리후생 등]Q1. 서명 없이 메일로 최종 결정한다는 회신만 하더라도 입사가 최종 확정되며,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Q2. 서명란이 추가되더라도 오퍼레터상에 채용취소 관련 계약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서명란 없는 오퍼레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해당 기업에서 기존에도 서명 없이 오퍼레터 절차를 진행한 것 같아서,이 부분에 서명 추가를 요청드리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 앞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