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팀장? 이 개인사업자 없이 돈을 받고 월급을 안준다면 ?
안녕하세요 ...
현재 일당으로 일하고 있고 , 한달 마다 받는 월급에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원래는 원청에서 1차로 사장한테 받다가 저번달부터 따로 나와서 4명이 팀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따로 팁으로 떨어져 나올때 팀장이 아직 사업자가 없습니다 .
만약 사업자 없는 상태에서 결제를 받고 직원들 한테 월급을 안준다면 ?? 저번달 월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
위에 1차어체에서는 결제가 됬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위 업체에서 팀 아니 직원들 월급을 다 팀장이 결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안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일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 여부를 떠나서 선생님의 사장이(지휘감독하고 직접 고용하는 자)
팀장이라면,
그 팀장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 신고대상도 그 팀장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이 사업주이면 팀장이 월급에 대해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위업체가 사업주가 아니므로 상위업체는 귀하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 없고 팀장에게 도급대금 등을 지급할 뿐입니다. 팀장이 귀하 등의 임금을 결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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