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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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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임금체불은 실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나요?

지급 다니고 있는 회사에 3년차 재직 중인데 약 4천만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2년차 말에 작성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4대보험등의 등록을 한적이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와 실직적인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다르며 월급의 경우 재대로 한번에 나온적이 한번뿐이 없으며 몇십만원씩 조금씩 나와서 월급의 명확한 금액을 통장으로 나타내기도 힘듭니다. 실질적인 운영자가 제 통장으로 돈을 조금씩 지급을 하다 최근에 법인 통장을 통해서 조금씩 돈을 지급 한 사실은 있습니다. 노동청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우리쪽에서는 어떻게 못 해준다고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모든것을 책임을 안지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돈을 못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재직 하던 사람들 중에 돈을 지금까지도 못받고 있는 사람도 있기에 회사에 잔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인 회사 통장에는 잔고가 없으며 회사 자체에 속해 있는 물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금체불은 법인 통장에 잔고 없음, 법인에 속한 물건 자체 없음 이므로 법인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는게 아에 없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실직적인 법인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체불임금을 받아 낼 수 있는가요? 받아 낼 경우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 한 것이 있나요? 직원들 월급이 밀린거 같은 내역을 한달마다 정리해서 사장 및 회계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이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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