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임금체불은 실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나요?
지급 다니고 있는 회사에 3년차 재직 중인데 약 4천만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2년차 말에 작성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4대보험등의 등록을 한적이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와 실직적인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다르며 월급의 경우 재대로 한번에 나온적이 한번뿐이 없으며 몇십만원씩 조금씩 나와서 월급의 명확한 금액을 통장으로 나타내기도 힘듭니다. 실질적인 운영자가 제 통장으로 돈을 조금씩 지급을 하다 최근에 법인 통장을 통해서 조금씩 돈을 지급 한 사실은 있습니다. 노동청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우리쪽에서는 어떻게 못 해준다고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모든것을 책임을 안지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돈을 못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재직 하던 사람들 중에 돈을 지금까지도 못받고 있는 사람도 있기에 회사에 잔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인 회사 통장에는 잔고가 없으며 회사 자체에 속해 있는 물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금체불은 법인 통장에 잔고 없음, 법인에 속한 물건 자체 없음 이므로 법인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는게 아에 없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실직적인 법인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체불임금을 받아 낼 수 있는가요? 받아 낼 경우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 한 것이 있나요? 직원들 월급이 밀린거 같은 내역을 한달마다 정리해서 사장 및 회계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이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다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89).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법인을 대상으로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을 지급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 책임은 보통 법인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기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사업주와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할 제반 자료가 있으면 실사업주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법인의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법인의 대표가 책임이 없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내역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경우에 임금체불은 법인 통장에 잔고 없음, 법인에 속한 물건 자체 없음 이므로 법인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는게 아에 없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실직적인 법인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체불임금을 받아 낼 수 있는가요?
-법인과 대표자는 분리됩니다.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대표자 운영자에게 그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받아 낼 경우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 한 것이 있나요? 직원들 월급이 밀린거 같은 내역을 한달마다 정리해서 사장 및 회계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이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모두 증거가능할 것이며, 출퇴근기록, 근로시간기록 및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공고상 원래 지급키로 한 월급액이 있다면 이또한 근거가 될것입니다.
현재로서 4천만원의 모든 금액을 받기란 어려워 보이며, 위와같은 입증자료가 준비된다면 소액체당금 (체불금품확인서 및 지급명령)받아서 신청해보심을 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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