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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말똥구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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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사장이 모든 직원 대부분 월급을 안주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사장이 되서 다른직원 월급을 주라고 지급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저도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대표이사로 이름이 저로 되있어서 모든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 상태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민사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대표자는 회사 내부 및 외부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대표이사이고 실제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해당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등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직원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과정과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소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