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무직기간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작년에 회사를 퇴사했다가 2-3개월정도 쉬고 작년 10월에 재입사했구요,

이번 연말정산할때 이전회사 근로소득과 재입사한 회사 근로소득을 같이 연말정산했습니다.

쉬었던 기간의 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다면, 1월-12월까지의 사용내역을 다 다운받아서 신고하면 될지, 쉰 기간만큼의 사용내역을 다운받아서 신고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의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던 기간만 반영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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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소득신고할 것도, 공제를 받을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진행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재직중인 기간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