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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숲제비160
견실한숲제비16021.01.14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중도입사자는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출력시,

전직장 근무월 포함하여 해당 근무월만 체크해서 출력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의경우,

20년도 3월중순에 퇴사.

10월취업 (3일근무)후 퇴사.

11월 취업~

하였는데

중간에3일근무했던 10월 국세청자료도 반영해야하는지요~ 추가로 3일근무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챙겨야하나요?

(참고로 3일근무했던 직장도 4대보험 가입했었고, 급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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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공제등은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해당 기간에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0월에 3일간 근무했던 내역은 3일간의 내역만 추려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는 월별로 제공되므로 이 경우 엄격하게 반영한다면 수기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서 현재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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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을 근무했다면 일용직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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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자료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합산해서 연말정산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근로소득 합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해주는 항목에 대해서는 월별이 아닌 해당 근로기간동안[일별]의 지출분만 반영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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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 자료 선택시 월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0월 전체를 공제받아도 무방합니다.

    2. 3일 근무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해당 급여내용 합산해야 제대로 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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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일 근무하셨던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이 있으시므로 당연히 그 근로소득도 한 해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수령하시어 합산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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