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공제등은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해당 기간에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0월에 3일간 근무했던 내역은 3일간의 내역만 추려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는 월별로 제공되므로 이 경우 엄격하게 반영한다면 수기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서 현재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